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을 탄탄히 하는 데 자체 보고서의 무게를 실으면서다. 반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예 빠져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의견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작성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93년까지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93년은 현재 20살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90살이 되는 해인데,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재정계산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2033년부터 65살에 받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등을 통해 기금 소진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 올리고, 현행 63살(1969년생부터 65살)인 수급 개시 연령은 66살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68살로 올리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5%, 수급 개시 연령을 68살로 올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1988년 이후 연평균 5.1%)이 5.5%로 개선되면, 2093년에도 그 해 지출될 급여보다 8.4배 많은 적립금이 남는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사전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오래 유지돼야 젊은 사람도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현행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0%도 50%로 올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안은 검토 도중 막판에 보고서에서 빠져 ‘반쪽짜리 개혁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계산위에서 소득 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이상 사회복지학)는 전날 “(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한다”고 항의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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