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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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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8.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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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지에스(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검단아파트의 주거동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지에스건설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이런 처분 조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원인으로 제시했다. 지에스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건설 사고 때 행정처분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토부가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직권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에스건설이 공사 중인 전국의 아파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10개월이 확정되면 지에스건설은 진행 중인 사업이나 시공 등을 제외한 신규 수주가 막혀 경영상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에스건설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던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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