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설날·추석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명절이 아닌 평소에는 공직자들이 15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은 기존 10만원이었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선물할 수 있는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 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추석 선물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관람권도 최대 5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주고받을 수 없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 원이다.
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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