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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선균·GD 그 유흥업소 실장, 이미 마약 실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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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10.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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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48)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까지 연루된 '마약사건'이 터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이 과거 다수의 마약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실장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공갈 혐의로 피소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9월 첩보를 입수 후 마약 투약 등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1일 구속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는 지난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는 2016년 2월16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에 해당 사건 판결문에 대해 열람제한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법상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은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신체 등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2건의 기소 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열람제한 신청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2월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016년 11월8일 또다시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후 9개월만의 일이다.

그는 당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죄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심 선고 3개월여만인 2016년 5월22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11일에도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 불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흡입해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7년 1월19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당시 강 판사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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