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해당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 해당 장면은 편집됐다.
이와 관련,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이 대표적이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17년 12월 남성 성기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가죽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닌 30대 남성에게 "일부 목격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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