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한 가늠은 어렵지만, 이전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통상 위원회가 열리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과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는데,
심의 결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최 씨의 나이와 전체 이름, 얼굴이 공표되고, 이번 주 중반쯤 최 씨가 검찰로 넘겨질 때는 현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공개의 공익성 등을 따져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의 경우, 잔혹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고, 신상이 공개되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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