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성범죄 피해자와
공동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비디오 판매 등 제 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고개숙인 LH사장 (0) | 2023.08.03 |
---|---|
철른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원희룡 "주거안전 우려되는 상황아냐" (0) | 2023.08.02 |
대통령, 부실공사 건설 이권 카르텔이 원인 (0) | 2023.08.01 |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실시 철근누락 쏟아지나? (0) | 2023.08.01 |
검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