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신, 좋은 날등 메가히트를 쳐오던 아이유가 6곡에 대상으로 경찰에 표절 고발당하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 밝혔다.
고발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야워, 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와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이번 고발인은 표절 대상자가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침해죄는 피해를 당한사람, 표절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다만 고발인은 영리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이유소속사 이담ENT는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