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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피해자만 50명, 음란물 제작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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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8. 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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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천여 장을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 씨는 허위 영상물을 따로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경 A 씨가 개설하고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의 존재를 확인하고 A 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을 파악 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국제공조 협력 계를 통해 미국 국토 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미국 현지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었으며 공조 수사를 벌인 미국 경찰은 증거로 A 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다. 미국 법원은 A 씨의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제주 경찰은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고,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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