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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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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8.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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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한다"라며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에 대한 인권위 진정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는 먼저 박 대령이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한 고 채 상병 관련 수사자료와 관련해 '이첩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실제 이첩된 수사자료를 즉시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박 대령은 앞서 지난 2일 임성근 해병 제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시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면서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회수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 (수사)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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