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천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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