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15년 만에 남 우선 기존 판례를 깨고
제사 주재자는 가장가까운 직계비속 가운데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정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성차별금지, 양성평등 등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해당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법리 변경에 따른 법적·사회적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다."
라고 판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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