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근 상병 사고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지휘책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임사단장의 지휘 책임이 아닌, 과실치사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왔다.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국방부 지시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SBS 취재팀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하천에서 수색을 벌이는 보도 사진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 사진의 촬영과 사단장 보고 시점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중단을 물론 구명조끼 착용 등 추가 안전 조치도 지시하지 않았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예천 수해 현장의 해병대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해병대 수사단이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수색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경찰 이첩 수사 기록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보고서를 지난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고서에서 빼고, 이첩을 연기하라"며 경찰로부터 이첩 서류를 회수했다.
그런데 수사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혐의를 빼는 건 이첩 양식에 어긋나는 거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혐의 삭제와 이첩 연기를 지시한 건 시행령의 위반을 넘어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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