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했고, 5항에 대해선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을 다르게 내놨다. ‘제작·운반·반포’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했고,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4대5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판단한 재판관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위헌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난 것이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보안법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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