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현재 3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40분께까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천500쪽가량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김인섭 씨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조용히 지켜봤다고 한다.
재판부는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10분까지 30분간 휴정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안에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재개되면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물으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발언권을 얻어 직접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을 깰 수도 있단 전망도 있다. 지난해 12월 10시간6분 동안 진행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가 1997년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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