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2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 475만명에 뿌렸다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 20대 대선의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3·9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 2023. 10. 5. 서울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보도 뉴스타파 발행정지·등록취소 검토 서울시가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발행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는 7일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다. 뉴스타파가 신문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울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 매체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지자체는 발행정지명..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