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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1사단장3

박정훈 수사단장, 1사단장 고발조치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해병대1사단 포병 7대대장 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항명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의 뜻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냐”는 한겨레 물음에 “그렇다. 박 대령과 포병 7대대장과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 변호인으로서 (박 전 수사단장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2023. 8. 22.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 2023. 8. 21.
해병대 1사단장, 위험 보고 받고 수색압박, 협의 삭제 국방부 위법 논란 채상근 상병 사고 관련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법적 책임은 없고 도의적 지휘책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병대 수사단은 임사단장의 지휘 책임이 아닌, 과실치사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왔다. 국방부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국방부 지시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SBS 취재팀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하천에서 수색을 벌이는 보도 사진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 사진의 촬영과 사단장 보고 시점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지난달 18일로 알려졌다. ..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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