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여야 이견으로 제외됐습니다.
오늘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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