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재판담당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 유불리를 환기시키고 특정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재판이 사법부 조직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최고사법행정권자인 피고인들이 사법정책 추진 필요성 때문에 재판개입 내지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나아가 법관 재판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공범들의 재판에서 재판 개입의 기획 준비 단계에서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재판 독립을 가장 직접 침해하는 재판부 법관에 대한 직접적 외압에 대해 범죄 성립을 부정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 독립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의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것이 이 사건 판결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은 준비기일을 포함해 모두 290차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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