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 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만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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