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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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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9.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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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오른 B씨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복도에서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윗옷 소매 안에 흉기를 숨긴 채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B씨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들은 B씨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했으나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B씨 어머니는 6살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가 B씨의 스토킹 신고에 따라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의 스토킹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B씨의 사촌 언니로 알려진 글쓴이는 "가해자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였다"며 "(둘은) 우연히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됐고 동생의 소개로 같은 직장까지 다녔다"고 적었다.

이어 "비밀 연애를 전제로 A씨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개 연애를 원했다고 한다"며 "집착과 다툼이 많아져 헤어지자고 했을 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A씨가 B씨에게 계속 연락하고 팔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해 결국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후로도 연인 시절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차를 타고 쫓아오며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친 동생은 A씨가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으나 가해자는 다시 찾아왔다"며 "동생은 매번 스마트워치를 차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 스마트워치 반납을 해달라고 안내해 자진반납(?)을 하게 됐다"며 "이후 출근하다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게시된 후 10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다. B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B씨의 사정을 아는 한 탄원인은 "피해자는 이혼한 뒤 홀로 6살 딸을 책임지는 엄마였고 딸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이었다"라며 "하루아침에 하늘을 잃게 만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꼭 보복살인으로 엄하게 벌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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