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를 지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씨가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디스패치 등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사기죄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 판결이었으며, 전씨나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된 판결문에는 전씨가 '재벌 오너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범죄 사실이 담겼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전씨는 2018년 말 조련사로 일하는 동안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해 보상해주게 됐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A씨에게 99만 원을 받는 등 18차례에 걸쳐 576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
2019년에는 모 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여 B씨에게 '비서 채용'을 미끼로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고, 같은 해 C씨에게도 '손위 처남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사기를 벌였다.
C씨 피해 사례처럼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남성 행세도 했는데, 재판부는 '전씨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내의 친오빠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앞서 남씨가 모 여성지 인터뷰에서 전씨를 '새 남자친구' '부잣집 도련님' 등으로 지칭한 것과 배치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태생 승마 전공자', '재벌 3세' 등으로 알려진 전씨의 경력을 의심하는 각종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남씨와 전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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