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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수사단장, 1사단장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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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8. 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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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해병대1사단 포병 7대대장

 

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항명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의 뜻에 따라 고발하는 것이냐”는 한겨레 물음에 “그렇다. 박 대령과 포병 7대대장과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단장 변호인으로서 (박 전 수사단장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 자료를) 송부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라고 하니,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인 7포병대대장의 변호인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에서 7포병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임 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는 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가운데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김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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