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후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부결 시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또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송금 관련해선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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