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예를 들어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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