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연가나 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교육부가 일부 누리꾼들의 빈축을 샀다.
다음달 4일 고 서이초 초등교사 49재에 맞춰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이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등을 쓰겠다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법대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도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25일 오후 6시 기준 1만582개교의 교원 8만208명이 동참했다.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451개교다.
누리꾼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목소리 내는 것까지 탄압하는 거냐며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이게 파면까지 할 일이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파면까지 언급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막냐”, “교육부가 교사들 도와야지 찍어누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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