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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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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10. 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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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2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2018년 3월 브로커 역할을 한 김아무개씨의 청탁을 받아 경기도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ㄱ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용지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불법적인 옹벽설치를 승인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해 ㄱ업체가 1356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ㄱ업체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위증교사 및 제3자 뇌물(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기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런 예측과 달리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함께 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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