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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디 안에 '플라스틱 조각' 범벅"…모르고 마신 임산부 "아이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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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10.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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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유산까지 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판매한 카페 측의 대응이 무성의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문제의 카페 지점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해당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며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고 적었다.

A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며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는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면서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대처였다. A씨는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점주는 합의를 원하면 치료비와 위로금은 50만원만 주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A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본사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하더라.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고 덧붙였다.

글을 올린 후 A씨는 “본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제서야 업주의 영업권 박탈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매뉴얼도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저희가 잃은 게 너무 많다. 이 일로 인해 한 가정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카페 지점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전화통화를 시도하면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본사 측은 조선닷컴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치료 등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것이고, 해당 지점은 현재 영업 중단된 상태로, 곧 점주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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