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또 최윤종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 ‘머그샷’(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찍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고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샀지만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22일 피해자 머리 등에 폭행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최윤종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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