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서 길가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조모씨가 구속됐다.
살인과 살인미수 협의를 적용하고, 도망염려가 있다고 신속하게 구속하였다.
호송차에 오르는 조씨에게 범행동기를 묻자
"너무힘들어서 저질렀다"고 대답했고, "죄송하다""반성하고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일부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유포·게시·전달을 반복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유엔군 사령부, 북한군과 대화 시작 (0) | 2023.07.24 |
---|---|
국제소포 노란색, 미확인소포 주의 전국 1600여건 신고 (0) | 2023.07.24 |
신림동 30대 칼부림 난동 (0) | 2023.07.24 |
극단선택 서이초 교사 (0) | 2023.07.20 |
폭우중 주말 골프 논란 송구 사과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