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4법통과1 국회 교육위, ‘교권 보호 4법’ 의결…21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15일)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