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3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임시공휴일·개천절 제외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예를 들어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2023. 9. 19. [속보]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속보]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 2023. 8. 31. 10월2일 빨간날 가능성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여행·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황금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9월 28일~10월 3일)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추석 대목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충북 소재 A대형소매점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 매출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날..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