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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

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이적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결정했고, 5항에 대해선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을 다르게 내놨다.. 2023. 9. 2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서 기각을 결정해 행안부 장관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태원 참사가 개방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재판관들에게 "행정력을 방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더이 상 없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탄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2023. 7. 25.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핼로윈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결정재판이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정된다. 헌재는 오후 2시 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이장관 측과 국회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장관측은 참사 발생 직후 필요 조취를 취했고, 법령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회측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며, 이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장관은 파면된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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