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서 기각을 결정해
행안부 장관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이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태원 참사가 개방장소에서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해,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참사"라며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예상 밖의 재난을 대비하라는 게 재난안전법"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재판관들에게 "행정력을 방치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은 더이
상 없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탄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하는 편지 25통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장관은 즉시 장관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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