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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2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물난리 골프' 논란을 밎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브리핑에 서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그걸 뭘 트집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드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7. 27.
폭우중 주말 골프 논란 송구 사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기간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당시 설명에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홍시장은"주말일정이였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면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드린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 주말은 자유이고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되냐"라는 해명을 하여 국민의 힘 당내 비판과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