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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by eksdidtkfka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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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물난리 골프' 논란을 밎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브리핑에

 

서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그걸 뭘 트집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드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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