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범행 당일 오전 4시58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B 씨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자마자 뒤따라갔다.
이후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들어가려 한 순간을 노려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B 씨 비명을 들은 이웃집 주민이 복도에 나오자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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