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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강남 제품 불법 제조 후 고객에겐 맞춤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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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8.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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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민생사법경찰단)은 탈모관리 제품 불법원료를 섞어 제조, 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제품은 다량의 미녹시딜이 검출되었는데 미녹시딜 부작용으로는 트러블,두통,다모증,비듬,두피 간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A 씨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엔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든 후 발송했다. 고객들에게는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모발검사를 한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 원 상당의 제품 4만6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2016년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경은 A 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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