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의 뜻과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반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조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렵고 2차피해로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제삼자에게 제공 배포해 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했다.
국회가 오래간만에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민생법안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 까지 스토킹 피해 2차 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놓는 선택을 했는가?
입법주의 입각한 국회의 순기능의 찬사를 보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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