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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사용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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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7.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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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가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자 현행  아스파탐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

 

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 과다섭취자는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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