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이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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