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협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씨 사건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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