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300여㎞가 넘는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해경은
육군 쪽이 밀입국을 탐지해 알릴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허술한 경계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인천해양경찰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육군 열상감시장비(TOD)가 제트스키를 타고 우리나라
해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 남성 ㄱ(30대)씨를 처음 탐지했다.
그의 경로를 확인하던 군은 사건 당일 밤 9시33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에서 ㄱ씨가 갑자기 멈춘 것을 파악하고 해경에 ‘이상 선박이 있다’고 알렸다. 해경은 이후 현장에 공기부양정 등을 보냈으나, 갯벌에 좌초된 ㄱ씨는 그 사이 소방당국 등에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까지 했다. 이후 해경은 밀입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일 밤 10시11분께 ㄱ씨를
발견해 10시28분 신병을 확보했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한국으로 오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망원경, 나침반, 헬멧 등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1800㏄짜리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산둥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조력자나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제트스키에 기름(70ℓ)을 가득 채우고, 별도로 기름통(용량 25ℓ) 5개를 매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에 진입한 미확인선박을 군 당국이 최초 포착 감시하고 해경은 이를 통보받아 검거한 사례로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해경의 감시 태세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군은 수제선(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해리 이내와 이외 구역에서 레이더를 운용하며 해안·해상 경계를 맡는다. 하지만, 해경도 경비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통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해경은 2020년에도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에 도착해 국내에 잠입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해경은 ㄱ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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