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에 관해 총 13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배임·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사는 10시간30분 간 이뤄졌으며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에 2시간30분 이상 걸렸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검찰청에 들어간 뒤 약 13시간 30분만인 18일 0시쯤 퇴청한 것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성남 분당 백현동 소재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이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였는데 성남시의 인허가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 아파트 건립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씨(구속기소) 청탁을 받고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
개발공사가 배제돼 공공 부문이 얻어야 마땅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얻지 못한 이익이 민간에 부당하게 돌아간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공영개발 대상이어서
도시계획지침상 개발사업에 공사가 꼭 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느냐와는 별개로 청탁을 받고 공사를 배제해 손해를 입힌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뒀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김인섭씨로부터 200억원을 요구받았는데,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며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만약 배임 행위로 공무원이 돈까지 취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동시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증언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언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돼 오늘 조사 중"이라며 "김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언한 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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