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식약처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말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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