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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간호조무사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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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ksdidtkfka 2023. 5.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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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파업 픽토그램

 

 

1. 왜 파업하는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Nurse Assistant 또는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KLPN))는 자격을 갖고 의사, 간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1]을 말한다 -나무위키참조

 

그런데 이 간호법을 국회가 개정하면서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간호법 역시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3년 대학에서 입법 미비를 악용해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법의 하위 규칙인 간호조무사 등 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자격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양성만을 위한 2년제 대학학과 등을 신설해 충분한 의료지식과 훈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제한시키면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해결책?

결국 국가고시로 응시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이 간호학원을 수강하면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안이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앉을 수 도 있다. 학원에서 양질에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실제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피해 보는 것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간무협의 입장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진행할 땐 기초적 데이터와 의료서비스적 데이터를 활용했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데이터 의존식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대다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다수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 게 정부정책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계산으로 입법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속도는 초고령화로 바뀌었고. 인구는 감소하며 서울과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몰린 현실에서

지방의 의료서비스는 대도시 아니면 붕괴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방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꾸고, 필요한 인력을 지방에서도 쉽게 구해서 쓰라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런데,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이런 확대 부분은 현업종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소통 (疏通) 물이 흐르듯 통한다라는 뜻에 소통은 정부차원에서 먼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법개정을 통해 이직업을 꿈꿨지만 해당이 안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지극히 전문성을 뛰어야 하고 오랜 기간의 경험과 지식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3. 그래서 결론?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 이 파업에 여파가 어디까지 뻗칠지 모르겠지만.

 

현업 종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이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어 더 좋은 의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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