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상해 협의를 받고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는 피의자의 주거, 주거, 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럴때 마다 사법은 진짜 미친것 같다. 저렇게 블랙박스랑 인터넷 상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게 구속수사가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든다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한들
저렇게 버젓이 폭행을 자행해서 삼시쎄끼 먹으면서 살고 있는 보디빌더를
그냥 나두는게 잠재적 범죄를 노출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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